(2) 공신적 효과의 유무
① 강제경매는 집행력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
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매각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·무효라든가
매각절차 완결시까지 변제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나아가 재심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은
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 즉 강제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있다.
② 이에 반하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
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는 부정된다. 즉 임의경매에 있어서는
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법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·무효, 피담보채권의 불발생·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
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며,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며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
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(대판 1999.2.9. 98다51855).
다만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인정된다. 즉
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(예컨대 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) 변제 등에 의하여
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매각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매각절차가 진행된 결과
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적법히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(민집 267조, 대결 1992.11.11.
92마719, 대판 2001.2.27. 2000다44348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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